[취재현장] 증권가 횡령사고 땜질처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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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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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대형 증권사 직원이라 믿었는데 알고보니 사기꾼이었요." 증권가가 잇단 횡령 사고로 얼룩지고 있다.

대형사인 A증권 영업사원 B씨는 최근 고객에게 연 25%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유혹해 20여억원을 챙겨 잠적했다. B씨는 과거에도 사고를 냈었다. 그는 2008년 고객 돈 수십억원을 굴리다가 2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 C증권 영업사원인 D씨도 2009년부터 여러 지인에게서 투자 명목으로 17억원을 받았으나 돌려주지 않아 고소당했다. E증권에서 일하는 F씨 역시 고객 돈 49억원을 횡령하다 적발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상반기 증권가에서 벌어진 금융 사고 규모만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기가 84억원이며 횡령이 1억4000만원이다. 대부분 사기 행위는 투자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치밀하게 파악한 후 이뤄졌다.

투자자가 대형 증권사에 돈을 맡기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크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돈을 굴리고 더 나은 수익을 내줄 것이라고 믿게 마련이다. 그러나 임의로 고객 자금을 횡령하거나 사기를 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된 사건 외에도 증권사 직원에 맡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투자 원금을 돌려주기는커녕 추가 입금을 강요하는 일도 있다.

이런 사고를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증권사를 상대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급여가압류 직원과 신용상태가 불량한 직원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체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 횡령 사고가 사라지기는 어렵다. 수십년에 걸쳐 땜질식 처방이 나왔지만, 꼬리를 무는 사고는 이를 무색케했다. 횡령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14년 170억원, 2015년 113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이미 3분기 만에 100억원에 맞먹는다. 횡령을 시도할 수조차 없도록 하는 대책을 당국에서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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