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텝스 220회차 성적 발표, 텝스 시험 연기 가능? 취소 후 재접수 해야해…'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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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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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텝스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오늘(30일) 지난 21일에 치뤄진 220회차 텝스(TEPS)성적이 발표된 가운데, 텝스 시험 연기제도에 대한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리 접수해 놓은 텝스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돼 다음 회차로 응시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신청해 놓은 접수 내용을 취소한 후 다음 회차를 접수해야 한다.

텝스 시험은 시험을 연기할 수 없고, 접수를 취소한 뒤 재접수를 해야 한다. 접수 취소 및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접수 취소 방법은 인터넷 취소와 접수처 방문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인터넷으로 취소할 경우에는 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접수관리→접수취소'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비회원 접수자는 회원 가입 후 취소신청이 가능하다.

접수처 취소는 접수처 접수자에 한해 수험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해당 접수처에 재방문하여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응시권으로 시험에 접수한 경우에는 취소 신청이 불가능하며 접수처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인터넷 취소만 가능하다.

취소 신청 기간은 인터넷 취소의 경우, 접수완료 직후부터 시험 전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하며 토요일 시험은 시험 전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할인적용 응시자의 경우에는 정기접수기간 종료 이후 취소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접수기간 마지막 주 접수자에 한해 정기접수기간 종료 이후 7일 이내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처 취소는 접수처 접수 기간 내에만 해당 접수처에 재방문해 취소할 수 있다. 접수처를 방문할 때 접수처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취소 환불금은 신용카드의 경우 취소신청과 동시에 승인이 취소되며, 취소 내역 확인은 카드사에 따라 1~3일 가량 소요된다. 실시간 계좌이체는 접수 후 7일 이내 취소 시 은행영업일 당일에 환불되며, 7일 후 취소시 은행영업일 10일 후에 환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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