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지역어 보전에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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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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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국회서 지역어 보전 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오 의원 "지역어 소멸은 곧 문화의 소멸"

  • 지역어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정부 역할 강조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최근 지역어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지역어의 소멸은 곧 문화의 소멸로 이어진다. 그러나 정부의 국어정책은 원활한 의사소통 때문에 표준어로 한국어를 통일하는 것으로 일방통행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 지역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30일 오전 지역어 보전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영훈 의원과 국립국어원 주최로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지역어 보전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최근 지역어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를 자세히 알아보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이날 뜻 깊은 전문가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까지 지역어에 대한 보전과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더 나아가 제20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었던 국회 입법화까지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오영훈 의원실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작성한 ‘국내외 지역어 관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역어 교육을 승인하는 ‘덱손(Deixonne)법’(1951), 교육과정에 지역어를 포함시키는 ‘사바리(Savary) 훈령’(1982), 프랑스어와 대등한 지위를 지역어에 부여하는 ‘바이루(Bayrou) 훈령’(1991) 등이 있다고 조사됐다. 미국은 인디언어 보존을 위한 ‘Native American Languages Act’(1990) 등이 입법됐고, 중국인 경우 소수민족의 언어문자 사용, 방언사용 등에 대해 규정한 ‘국가통용언어문자법’(2001)과 ‘민족지역자치법’(1984년 제정, 2001년 개정) 등이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동주최한 국립국어원 송철의 원장도 “지역어 연구 성과를 결집, 지역어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지역어로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지역어 보전과 진흥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로는 강영봉 제주대 국문과 명예교수, 강정희 한남대 국문과 명예교수, 김문오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문정수 제주어보전회 이사장, 이상규 경북대 국문과 교수, 이태영 전북대 국문과 교수가 참석했다.

‘국립방언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상규 경북대 국문과 교수(전 국립국어원장)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한국어 발전과 문화 창조의 토대인 방언을 소중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국립방언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본법안 마련 등 방향의 가닥이 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 지역어 보전을 위한 활동과 그 성과’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태영 교수(전북대 국문과)도 “지금이라도 언어정책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우리말의 뿌리인 지역어 보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립국어원에 ‘전국 지역어 보전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일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영봉 제주대 국문과 명예교수 등 주요 참석자들은 지역어의 보전과 육성 등을 위해 각 지역의 지역어 전문가들이 각종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며, 이른 시일내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역어 보전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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