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건물 지붕 붕괴…경찰, 소유주로부터 '절반가량 철거 요구'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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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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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진주에서 일어난 건물 지붕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건물 소유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건물 소유주로부터 인력사무소 대표에게 여인숙 내벽 두개당 하나씩, 즉 절반가량을 철거해달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벽을 절반도 철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붕이 무너져 내린 이유는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붕에는 철근이 있었으나 부서진 3층 벽이나 기둥 잔해물에는 철근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콘크리트 벽돌로만 쌓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진주시 관계자는 "구조 변경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신고없이 주말에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28일 새벽 3시쯤 여인숙을 리모델링하던 중 지붕이 무너져 근로자 3명이 매몰돼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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