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분쟁조정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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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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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경기지역본부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분쟁의 조정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30일 오후 3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설치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나 사용료, 입주자대표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입찰·회계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공사·용역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의 분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국토부는 정부 차원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등 입주자대표회 구성·운영, 관리비 등과 관련된 민원 상담은 물론,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공사·용역 타당성 자문, 계약·시설 관리 등 진단,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들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인정되며, 동별 대표자 자격·선임·해임·임기 관련 사항과 관리비·사용료, 층간소음 및 리모델링 관련 분쟁 등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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