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이르면 8월 말 김영란법 자체 대응 매뉴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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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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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Q&A 위주의 김영란법 사례집 발간…시점은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시행 전”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헌 여부 판단 결과.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자체 대응 매뉴얼을 담은 사례집을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선고 결정으로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이상 단위 만원)’ 시대를 맞은 대변혁에 발맞춰 국회도 자체적인 내부 지침을 담은 ‘맞춤 사례집’ 발간에 나선 것이다. 검·경 등 각 부처도 김영란법 대응 태크스포스(TF)를 구성, 매뉴얼 마련에 착수했다.

국회에 따르면 사무처(총장 우윤근) 산하 감사관실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김영란법’ 해설집을 바탕으로 국회에 최적화된 대응 매뉴얼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에 돌입했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해설집을 통해 인적·장소적 적용 범위를 비롯해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등 대상 직무별 사례 및 예외 사유,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해 설명했지만, 포괄적 위임 입법 등에 따른 ‘이현령비현령식’ 해석이 가능한 만큼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회도 입법부에 가장 적합한 방식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이 국회에 가장 적절한 행태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0대 국회가 지난 5월30일 개원했다. 국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자체 대응 매뉴얼을 담은 사례집을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국회의 ‘김영란법’ 매뉴얼은 현실 생활 속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Q&A) 중심의 사례별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권익위가 해설집을 내놨지만, 기관마다 적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며 “사례별 Q&A 위주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국회 의원실 등으로부터 ‘김영란법’ 시행 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수집한 뒤 매뉴얼을 작성하기로 했다. 이후 국회에 적용할 ‘김영란법’ 사례별 Q&A를 권익위로 보낸 뒤 법률적 검토 후 늦어도 시행 전 발간할 계획이다.

다만 ‘직급별·업무별’로 세분화된 매뉴얼을 담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회 공무원도 현역 의원을 비롯해 국회 보좌직원(4급∼9급 상당), 입법고시 출신(5급)·국회직 공채(8급) 등으로 나뉜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근절을 총체를 담는 법이 아닌 만큼, 세부화된 매뉴얼을 만들기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세부적으로 형태로 질의가 들어온다면, 검토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교 세종대 교수(변호사)는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 이후 사후 대책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선(先) 시행·후(後) 보완’ 작업을 통해 미비한 법률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6월 16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의장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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