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못한다···일부 추심업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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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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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 방지를 위해 지급명령신청 제재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추심업계는 합법적인 업무 영역을 당국이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소액채권에 대한 추심을 제한한다는 취지와 달리 전체 채권을 대상으로 삼아 악성채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불합리한 추심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중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채권 시효가 지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상사채권의 경우 변제일로부터 5년 간 유효한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돼 채무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문제는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통상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린 소비자들은 이같은 권리 관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일부 추심업체들이 이들의 법률적 무지를 이용해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는 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 관련 소멸시효 민원상담건수는 △2014년 54건 △2015년 229건 △2016년 1~5월 148건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전자소송제도를 이용해 추심업체들이 지급명령신청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급명령을 신청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중 100만원 미만의 소액채권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5월 기준 100만원 미만 채권 건수(매입가격 기준)는 전체의 80.2%에 달했다.

그러나 추심업계는 금감원이 중단을 권고한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소액채권에 국한되지 않아 거액 채권의 추심까지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지급명령신청 제도는 현행법 상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우회적으로 개입한다는 지적이다.

추심업체 관계자는 “부실채권의 경우 전화나 우편을 이용하면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법원에서 승인하는 합법적인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는 것조차 막는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이어 “소액채권에만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채권을 일괄적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악성 채무자을 양산할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채무자의 무지를 이용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지급명령신청 중단을 권고하는 것이다”라며 “액수에 관해서는 추심업체를 검사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 소액 위주로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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