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이후] ①‘국회의원 예외’ 논란 둘러싼 불편한 진실…쟁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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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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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국회의원 적용 대상 여부’ ‘금품수수 등 금지의 예외’ ‘이해충돌 방지 제외’ 진실공방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선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회의원 예외’ 논란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새로운 화약고로 부상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합헌 이후 최대 쟁점은 ‘국회의원 예외’ 논란을 둘러싼 진실공방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선고로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이상 단위 만원)’ 시대의 대변혁을 예고했지만, 국회의원만 빠졌다는 비판이 논란의 핵심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형법상 뇌물죄에 대한 특별법인 ‘김영란법’의 면죄부를 꿰찼다는 얘기다.

국회 사무처와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의원이 예외라는 것은 오해”라며 비판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반쪽짜리 누더기 법안’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여기에는 사실과 오해가 뒤섞여있다. 이는 바닥으로 떨어진 국회의원에 대한 사회적 자본(신뢰)의 민낯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 빠졌다? 오해다?…진실 살펴보니

31일 여야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을 둘러싼 국회의원 예외 논란의 쟁점은 △국회의원의 김영란법 적용 대상 여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 논란 진실 △이해충돌 방지 제외에 따른 꼼수 법안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3월3일 여야 합의로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부터 제기됐다. 애초 김영란법의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다. 2013년 8월 국회로 이송된 ‘김영란법’의 핵심인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 방지 중 마지막 부분만 빠진 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 번째 쟁점의 진실은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 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등이다.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 범주에 속한다. ‘3·5·10’의 상한선 제한도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국회 정무위도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김영란법 대상자’”라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선 공익성이 강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금융·의료·방위·변호사 등 법조인 등도 ‘김영란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논란은 두 번째부터다.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 논란 진실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도 1회 100만원 초과 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 처벌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이 또한 과태료 대상이다.
 
 

제20대 국회가 지난 5월30일 개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합헌 이후 최대 쟁점은 ‘국회의원 예외’ 논란을 둘러싼 진실공방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선고로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이상 단위 만원)’ 시대의 대변혁을 예고했지만, 국회의원만 빠졌다는 비판이 논란의 핵심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부정청탁 ‘구멍’ 불가피…이해충돌은 빠져

부정청탁에선 예외조항을 뒀다. 각종 인허가 등 14가지 유형으로 열거한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걸리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예외조항으로 뒀다.

원안은 ‘의원이 직접 공익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 등의 제·개정 등을 요구하는 행위만 허용했다. 원안에서 불허한 ‘공직자에게 제3자 민원 전달’ 부분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허용’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 창구 역할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과 ‘사적 목적’의 개념 자체가 모호한 데다, 국회의원이 각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민원을 전달하는 ‘로비스트’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현재)는 “국회의원 행위 대다수가 공익적 목적에 포함된다”며 “(그래서) 원안에 넓은 행위 규제를 본인들 스스로 줄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 쟁점은 ‘이해충돌 방지 제외’ 논란이다. 이는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연계된 업무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에서 배제, 공익을 사익보다 선순위에 둔 가치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등이 주장하는 것도 이 부분과 직결된다.

그러나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두 달 전인 지난해 1월 8일 정무위에서 ‘적용범위의 모호성’을 이유로 아예 빠졌다. 그러면서 신고 부분을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에서 ‘배우자’로 한정했다.

수면 아래서 잠자던 ‘김영란법’은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촉발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명분 삼아 사회적 논의에 힘을 얻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스스로가 정피아(정치+마피아)·관피아 봉쇄 수단을 걷어찼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박찬종 변호사(법무법인 유담)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김영란법’을 놓고 국회의원이 빠졌다는 오해도 있지만, 일단 시행 후 언론인 등 보완을 위한 후속 대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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