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김영란법 추진부터 헌재 합헌 결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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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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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2010년 ‘스폰서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등 연이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이 계기였다.

김 전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했고,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목적으로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가칭)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후 권익위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마련하고 2012년 8월 입법예고했다.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이 골자였다.

해당 법은 1년이 지난 2013년 7월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다음 달인 8월 정부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법의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원들의 비판이 심해 정무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8개월간 사실상 방치됐다.

국회에서 김영란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14년 4월. 당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여론이 형성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여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2015년 1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켰다. 이미 6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거치면서 정부 원안과는 멀어진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쓴 채였다.

같은 해 3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김영란법은 재석의원의 91.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하며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같은 달 26일 박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날인 27일 현재의 청탁금지법이 제정, 공포됐다.

하지만 국회 통과 이틀만인 같은 달 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 헌재, 김영란법 선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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