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포항∼울릉 생필품 정기운반선 선장 '음주운항'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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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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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덕 강구항 동쪽 25㎞ 해상에서 붙잡아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포항에서 울릉도로 생필품을 운반하는 정기화물선 선장이 만취 상태로 운항해 포항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27일 술을 마시고 화물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화물선 K호(152t급) 선장 김모(6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5일 자정까지 포항에서 술을 마신 뒤 26일 오전 11시께 포항 구항을 출항해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했다.

경찰은 선장이 음주 운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경비함을 보내 3시간여 뒤 영덕 강구항 동쪽 25㎞ 해상으로 가던 화물선을 검문해 김씨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이 화물선은 한 달에 두 번 포항에서 울릉도로 생필품을 실어 나르고 있다.

한편, 해상에서 음주 운항 기준은 2014년 11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김씨가 술을 마시고 운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해상 음주 운항에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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