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27일 술을 마시고 화물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화물선 K호(152t급) 선장 김모(6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5일 자정까지 포항에서 술을 마신 뒤 26일 오전 11시께 포항 구항을 출항해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했다.
경찰은 선장이 음주 운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경비함을 보내 3시간여 뒤 영덕 강구항 동쪽 25㎞ 해상으로 가던 화물선을 검문해 김씨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해상에서 음주 운항 기준은 2014년 11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김씨가 술을 마시고 운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해상 음주 운항에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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