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에 출산 세액공제 확대·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 유예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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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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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세법 개정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정부에 출산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보다 확대할 것을 21일 요청했다. 또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등의 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 직후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28일 입법 예고될 세제개편안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로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요구들이 쏟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절벽에 대비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를 보다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예를 들면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현재 세액공제 규모는 30만원인데 이를 더 확대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정 차원이 아니고 국가의 인구절벽, 저출산과 관련해 국회에서 특위도 만들어지고 있는만큼 새누리당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거니까 정부 측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일몰이 다가오는 25개의 세액·소득공제 제도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들은 일몰 연장을 요청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공제 ▲전세금 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 제외 특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등이다. 

당은 이어 청년 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연간 1000만~2000만원(1인당)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폭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해운업에 대해서는 어려운 업황을 감안해 법인세 세율을 매기는 방식을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는 영업 과정에서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추정이익을 산출해 세금을 부과하는 '톤세'를 적용하는데, 운항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매기지 않는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이다. 

기업들의 유보금 등을 풀어 투자나 임금 등에 쓰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소득환류세제가 배당 혜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편안도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자 늘리든지 월급 올려주든지 해서 투자도 늘리고 내수도 진작시키려 했는데, 결과를 보면 배당에 제일 많이 돈을 배분하고 있다"면서 "배당에 대한 혜택은 확 줄이고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임금을 늘리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해달라고 요구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미세먼지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유연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세재를 개편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청정연료를 쓰면 원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전기값 인상으로는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보완되길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통계시스템 구축, 신산업 시설투자 시 중견기업의 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도 요구했다. 기업활력제고법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의원들의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파생상품 과세 또는 주식양도세 과세 등 금융거래 과세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정부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얘기했다"면서 "노코멘트"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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