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폭발' 한국인 용의자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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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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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야스쿠니신사 홈페이지]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내 화장실에 폭발물질을 설치한 혐의로 한국인 용의자 전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카레이 카즈노리 판사는 "신사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판단, 사전에 예비 조사를 하는 등 전체적으로 계획성이 높다"며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인 만큼 위험성이 높고 신사 운영에 미친 영향도 크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용의자 전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기소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조직적 테러와 다른 데다 앞으로 일본 입국이 어려운 만큼 재범 가능성도 없다"며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0시께 일본 도쿄 치요다구 소재 야스쿠니신사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폭발음이 들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경찰은 인근 CCTV 화면을 확보해 폭발음 직전 현장 주변에 있던 한국인 남성 전 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왔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일본에 재입국했다가 임의동행 방식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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