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호남고속철 담합 28개사 과징금 처분 정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01 21: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28개 건설사가 공사 구간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롯데건설, 계룡건설산업, SK건설, GS건설, 극동건설,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7개 건설사는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