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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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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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은 오는 7월 4~11일까지 이며, 모집세대는 총 40세대로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년 6월 10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이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최대 8,500만원의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예비신혼부부는 부부 중 일방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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