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대표 법조비리 수사, 검사·수사관에 이어 법원 확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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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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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만표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비리 검찰 수사가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법원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대표를 최근 14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했고, 그가 로비에 동원한 브로커 이민희(56)씨 등을 상대로 법조 비리 실체를 파헤치는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서울고검 박모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인 가운데 검찰 수사관 김모씨를 최근 구속됐다. 여러 검찰 수사관도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정 전 대표 측 또는 변호사 등과 접촉했던 판사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 전 대표 측 브로커 이씨와 항소심 변론을 맡은 최유정(46·이상 구속기소) 변호사 등이 사건 담당 판사와 접촉해 구명 내지는 선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그동안 일어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 배정된 L부장판사와 식사하며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눈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L부장판사는 이씨와 저녁 식사를 한 다음날 정 전 대표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실을 알고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해 사건은 다른 판사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정 전 대표의 로비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세간에 알려지고 부적절한 만남이 아니냐는 지적이 잦아들지 않자 L부장판사는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판사와 관련해선 진술 등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법원 수사의 첫단계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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