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52만원 염색' 미용실 주인, 8명에게 상습적 부당요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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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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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의 '바가지'를 씌운 충북 충주 미용실 주인이 그동안 상습적으로 부당한 요금을 청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B미용실이 손님 8명에게 11번에 걸쳐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업주 안모(여·49)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달 26일 머리 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 씨에게서 52만 원을 받는 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수십만 원씩의 부당한 미용 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염색 외에 코팅,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고, 비싼 약품을 써서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 미용실은 1만6000원짜리 염색약을 사용하며,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 사용해 비용을 아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미용업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안 씨가 고액을 받고 시술했다는 기술이 특별한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클리닉 자체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모발과 두피 보호를 위한 약품을 발라주고 마사지하는 기초 시술"이라며 "안 씨의 기술도 미용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안씨가 바가지 요금을 받아 챙긴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미용실 인근 서민이나 소외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 시술을 요구할 때 아무런 대답을 안 하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이 씨도 10만 원 정도의 시술을 주문했지만, 업주 안 씨는 염색을 끝낸 뒤에야 고가의 약품이 들어간 명목으로 52만 원을 결제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안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금명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미용실 주인의 부당이득은 크지 않지만 수법이나 대상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죄 행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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