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중국 불법 어선' 대책 논의…양국 수학여행단 비자 면제 원칙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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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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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영사국장회의 개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제18차 한중 영사국장회의를 통해 중국 측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이날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영사국장 회의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과 한강하구 중립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 중국 측이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 측에 어선들의 출항 전 단속과 계도 강화도 주문했다.

이에 중국 측은 한강 하구에서의 불법 조업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와 함께 어민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또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우리 해경의 총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자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법 집행과정에서 우리 해경 대원들의 생명·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이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조업 차단을 위한 중국 측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 측은 최근 민정경찰 투입 등 우리 정부의 중국 어선 단속행위 관련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청소년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대국 수학여행단에 대해 사증(비자)을 면제한다는 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중국 측이 제안한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도 고위급 회담 의제로 올려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중 양국은 외교관과 관용·공무여권 소지자에게 30일간의 무비자 체류를 인정하는 등 이미 비자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수학여행단 등 청소년에게 비자 면제가 인정될 경우 일반인 대상으로는 처음이 된다.

아울러 현행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 입국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과 관련해 우리 측이 제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하반기 양측 외교·법무부가 참여하는 과장급 실무 협의를 발족, 개정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복수 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몇 번이든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로 양국은 향후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측은 북·중 접경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 측은 북·중 접경지를 찾은 일부 우리 국민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데 대해 진전 사항을 파악해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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