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겹친 격…김세아 또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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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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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배우 김세아가 또다시 고소를 당했다.

27일 SBS funE에 따르면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건 회계법인 부회장 부인인 A씨가 이번에는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국내 고급 호텔 바우처를 몰래 사용했는데 이 바우처가 A씨의 것이었던 것.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호텔은 회원 혹은 회원이 양도한 사람만 투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가 호텔에 확인한 결과 김세아는 이 호텔을 지난해 11월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김세아가 바우처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 A씨는 "남편과 김세아가 부적절한 관계로 1년 이상 만나고 있다"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김세아에게 1억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낸 상태다. 

이에 김세아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가, 변호사 선임 등 보도가 나오자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 하지만 보도에 나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회계법인 역시 "김세아는 회사의 홍보모델로 단기계약을 맺고 2개월간의 활동비를 받은 것이 전부"라며 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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