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신세계 면세점, 항공보안법 위반 논란…1주일간 액체류 불법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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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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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체류 공급자 신청 누락…뒤늦게 행정절차 완료 '눈총'

신세계 면세점(좌) 두산 면세점 (우)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주 잇따라 개점한 신세계와 두산의 서울 시내 면세점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액체류의 반입에 관해 엄격한 승인을 거쳐야 되지만 두 업체가 이에 관한 행정절차를 누락했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개장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려다가 벌어진 실수라는 지적이다. 반면 해당 기업의 무책임한 운영에 비난의 눈총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명동 신세계면세점과 동대문 두산면세점이 각각 지난 26일과 25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화장품·향수·주류 등 액체류 판매 현황·보안과 관련한 실사를 받았다.

보통 내국인 또는 해외 관광객이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출국 전 공항 인도장에서 해당 상품을 받아 탑승하게 된다. 이때 엑체류나 겔류 등의 기내 반입에 관해서는 '랙스(LAGS:Liquids·aerosols·gels) 제한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각 면세점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보안 계획 제출과 함께 상품 취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항공보안법 제14조 5항에 의거, 이 절차를 마쳐야만 해당 면세점에서 액체류를 구입한 고객은 공항 인도장에서 정상적으로 '훼손탐지 가능 봉투(스텝·STEB)'에 담긴 상품을 받아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문제는 두 업체가 실사 후에야 랙스(LAGS) 물품 및 스텝(STEB)의 상용공급자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두 업체는 개장 후 각각 8일과 5일 이후 시점에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개장에 앞서 신세계면세점과 두산면세점은 '랙스 물품 및 스텝 상용공급자' 지정 신청 절차 자체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관계자는 "부산점이나 인천공항점은 조선호텔 소속이고 서울 시내 면세점은 법인이 다른 신세계디에프 소속이다 보니 뒤늦게 준비하면서 서류상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며 "26일 항공청에서 실사를 나온 이후 지금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면세점 사업에 처음 진출하는 두산도 이 절차를 누락했다가 항공청의 지적을 받고 서류를 제출했다. 두산 관계자는 행정절차의 누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상황이 마무리돼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사항이 벌어진 과정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미 반출된 액체류에 관해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엄중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앞서 문을 열었던 SM과 갤러리아63, 신라아이파크 등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은 절차 누락 없이 모두 적법하게 과정을 완료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신세계와 두산이 문을 여는 데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이번 일은 두 업체의 행정적 절차 미숙에서 생긴 것이며, 항공청의 지적 이후 빠른 협력 아래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이다"며 "항공청은 공항에 들어오는 물품에 관해 기본적인 보안검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같은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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