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의 '연소득 대비 연간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이 70%를 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DSR은 기존 대출의 원금, 원리금 상환 만기와 금리 등 상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해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화된 개념이다. 신용대출이 많으면 DSR이 높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연말부터 신용정보원에 구축된 정보를 바탕으로 DSR를 산출한다"며 "가령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이 비율을 60~70%로 설정하고, 신용대출은 70%로 정해 이 비율을 넘어서는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말부터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차주별 기존 대출 구조(금리·만기 등)를 은행이 직접 받아볼 수 있어 실질DSR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신청 대출한도를 인정받고 싶으면 차주는 증빙 가능한 소득자료를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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