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얼굴 공개 결정 피의자,SNS에“10년 안에 3억 모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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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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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모(30)씨[사진 출처: 채널A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모(30)씨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얼굴 공개 결정을 내린 가운데 피의자 얼굴 공개 결정이 내려진 조모 씨는 SNS에 10년 안에 3억원을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채널A에 따르면 피의자 얼굴 공개 결정이 내려진 조모 씨는 지난 달 말부터 이번 달 초사이에 SNS에 “지금도 충분히 힘들고 지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잘 맞던 바지가 흘러내린다", "살이 빠진 것 아닌지 걱정된다", "10년 안에 3억 원을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양한 사업 아이템이 머릿속을 돌아다닌다" 등의 글을 올렸다.

피의자 얼굴 공개 결정이 내려진 조모 씨는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함께 살던 최모(4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최씨를 수차례 찔러 죽이고 10여 일간에 걸쳐 시신을 집 안 화장실에서 훼손해 지난 달 26일 오후 11시 30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2시 30분쯤까지 렌터카를 이용해 하반신과 상반신을 대부도 일대에 차례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죽은 것 등을 고려해 피의자 얼굴 공개 결정을 내려 구속영장 발부 후 조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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