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옥시측 연구 용역대금 유용 정황 포착... 검찰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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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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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서울대 조모(57) 교수가 옥시측 연구 용역대금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조 교수와 주변 계좌를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2억5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단서를 파악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2011년 10월께 조 교수팀에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당시 옥시가 지급한 연구용역대금은 규정상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됐고, 조 교수가 필요할 때마다 비용을 학교측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이 과정에서 조 교수가 재료·기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용도를 허위로 기재해 돈을 타낸 뒤 사적으로 지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날 조 교수를 상대로 용역비가 연구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비 유용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조 교수는 옥시측 주문대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사측 입맛에 맞는 연구보고서를 써주고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 측과 공모해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손보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용역비와 별개로 개인계좌로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자문료가 대가성 있는 금품이 아닌지 추궁했으나, 조 교수는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며, 회계처리도 정상적으로 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일 오전께 뇌물수수와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조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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