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난 자격요건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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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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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2016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위해 근로장여름을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은 사전에 신청안내문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뭘까. 먼저 2015년 말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된다. 만약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배우자/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배우자/부양자녀가 있는 상화에서 혼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경우에는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의 경우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여야 하며, 재산의 경우 같은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오늘(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해야하며, 심사 후 자격요건이 맞을 경우 9월부터 지급된다. 만약 신청기한이 지난후 신청하면 해당금액 10%가 공제된 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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