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회항' 진에어 승객 76명,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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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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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에어]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지난 1월 출입문이 덜 닫혀 이륙 후 회항했던 진에어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76명이 22일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피해 승객 모임은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보면, 진에어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출입문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장비 이월 처리 후, 사고 전까지 20차례 운항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날에도 정비 이월 결정에 따라 출입문을 확인했어야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조종사는 이륙 후 굉음이 발생하고 바람이 샌다는 승무원의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도를 1만5000ft까지 올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3일 새벽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부산으로 돌아가는 진에어 LJ038편은 출입문 이상으로 비행한 지 40여분 만에 회항했다. LJ038편은 새벽 0시 50분(현지시간) 세부를 출발해 오전 6시5분에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당시 LJ038편은 오전 1시경 출발해 40여 분간 비행하던 중 좌측 출입문 앞쪽에서 바람소리가 들리는 등 이상을 발견하고, 고도 1만 피트에서 세부로 회항했다. 승객은 성인 162명, 유아 1명 총 163명이 탑승했다.

이 사태로 당시 조종사와 정비사는 자격정지 30일에 처해졌고, 진에어는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진에어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응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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