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저작권 상속과 보험금 및 유족연금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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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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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 2012년 유명 작사가 A씨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구한 사건이 있었다. 사망 당시 A씨는 부동산, 예금 외에 5000여 곡에 대한 저작권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해당 소송에서 자식 중 한 명인 B씨가 보관 중이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사전증여 받은 특별수익인지 여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세의 분담, 저작권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과 등이 쟁점이 됐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저작권을 B씨가 단독으로 상속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음악이나 노래 등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이러한 저작권은 상속이 가능한 무체재산권으로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를 받으며,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보호를 받는다(저작권법 제39조).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채권 외에 저작권과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포함된다”면서 “다만 피상속인인 저작권자의 생전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아서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해 저작권은 상속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어 저작재산권이 소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등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 은 등도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은 친족의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자신이 갖는 위자료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홍 변호사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그 수급권자의 순위나 지급방법을 재산상속과는 별개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이다”라고 강조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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