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2-23 09: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마을기업 지정 신청 시 의무 이수해야, 3.4.~3.9.까지 신청 접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마을기업 설립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2016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올해 마을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마을기업 구성원 중 최소 5인 이상이 총 24시간의 설립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마을기업 신청을 준비하는 시민과 단체 등을 위해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오는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입문, 기본,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총 25시간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은 인천사회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입문과정은 3월 14일 무료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은 유료 교육으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과제수행과 발표 등 심도 있게 꾸며진다.

교육은 ▲공동체 지원정책의 이해, ▲마을기업 지침 주요내용, ▲지역공헌 등 마을기업의 윤리, ▲마을공동체 이해, ▲마을자원조사, ▲마을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재무기초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마을기업 전문가의 심도 있는 강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한편, 2차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새로 이수해야 한다.
전문교육은 3월 2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에서 실시된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과 단체(법인)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해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인천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시민과대안연구소)으로 이메일(bjy3787@naver.com)로 신청한 후 전화(☎715-5561)로 확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또는 각 군·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715-5561)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