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자체장, 13일부터 정치행사 참석·선거사무소 방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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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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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오는 13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할 수 없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4·13 총선을 60일 앞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해서도 안 된다.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선거일까지 "XXX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등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이러한 행위도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한편, 선관위는 'D-60'을 기점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관여금지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3일 사이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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