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전세, 상가 임대료 상승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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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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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 국회의 논의...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건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세구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백현철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셋값과 상가임대료 상승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3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치솟는 전셋값과 상가임대료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시장으로서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18면>

박 시장은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상가임대차보호관련법 개정,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실제 박 시장은 관계된 국회의원들과 의원입법 형태의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가칭)' 제정을 논의 중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 원래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떠밀리는 상황을 말한다.   

특별법엔 특정 지역에 특정 업종이나 업체가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임대차 분쟁을 포함한 구역내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사적인 영역을 공적 기관이 제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상승률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이와 관련 △시장이 상가건물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임차인이 임대료 상승 걱정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기 안심상가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시·도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박 시장은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관련 "상승폭을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정부에 요청한 데 이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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