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월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임차급여를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19만원에서 19만5천원으로 인상됐으며, 주택개량이 필요한 자가주택 거주 수급자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예산도 전년도 대비 57% 늘려 9억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6년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 확대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는 물론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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