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알선총책 브로커 등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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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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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에 이용한 고속잠수기 어선.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일본국에서 절도 혐의로 강제 추방된 내국인들을 고속잠수기 어선 이용해 일본 밀항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밀항알선 총책 김모씨(55)와 알선 브로커 최모씨(57), 해상운송책 이모씨(54) 등 3명을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알선브로커 허모씨(78)와 밀항을 시도한 김모씨(42·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밀항자 오모씨(54) 등 8명을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김씨 등은 지난 3월 30일 오후 7시께 경남 통영시 한 방파제에서 1인당 1500만~2000만원을 받고 고속잠수기 어선을 이용해 오씨 등 8명을 일본 규슈 사가현 가라쓰시 나고야 교꼬항으로 밀항 시킨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4월 말 오후 11시께 일본 대마도의 한 항구에서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이모씨(52)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이씨를 경남 통영항으로 밀입국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모집책이 밀항자 8~10명을 모집하면 승합차를 이용해 인적이 거의 없고 경찰력이 집중되지 않은 소형 항·포구로 이동, 고속 어선에 밀항자를 태우고 출항해 대마도 인근 국경지역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함정 등의 상황 주시한 뒤 후쿠오카 인근 해상으로 밀항을 감행했다.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 정도이며, 밀항자를 내려준 이후에는 일본에 대기 중인 밀입국자를 다시 어선에 태워 국내로 밀입국 시켰다.

이들은 밀항의 대가로 모두 1억5000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이용한 고속잠수기 어선은 4.99t급으로, 고속 엔진 3기를 장착해 40~50노트(시속 80~100㎞)로 운항한다. 빠른 속도 때문에 30노트(60㎞)급인 우리 해경 경비정과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함정 등의 추적이 불가능하다.

밀항자 오씨 등 8명은 10여년 전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면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지르다가 붙잡혀 강제추방 됐다. 이후 이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김씨 등의 도움을 받아 일본으로 밀항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밀항에 성공한 오씨 등은 3개팀으로 나눠 소매치기 등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8명 중 7명이 일본 현지경찰에 체포돼 재판 계류 중이다. 나머지 1명은 도주해 국내로 밀입국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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