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10분 어긴 야간 시위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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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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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야간시위가 허용되지 않는 밤 12시 이후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더라도 당시 실질적 시위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야간 도로점거 시위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반교통방해 혐의에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6월28일 오후 7시께부터 대한문 앞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1만명 넘게 참가한 촛불집회는 서린로터리·태평로·세종로 일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는 밤샘시위로 바뀌었다. 당시 박씨는 시위대를 강제해산하는 경찰을 피해 도망치다가 밤 12시 10분께 체포됐다.

박씨는 이듬해 기소됐지만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재판이 계속 미뤄졌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야간시위 금지조항을 '해가 진 후부터 같은날 24시까지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개된 재판에서 검찰은 0시부터 10분 동안 야간시위는 유죄라고 주장했다.

2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자정 넘어 체포되긴 했지만 직전 10분 동안 실제 시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검거를 피해 도망가다가 넘어져 거리에 앉아있던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정 이후 박씨의 행동은 시위대에서 벗어나는 과정일 뿐 시위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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