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제도권 금융기관에 걸맞은 책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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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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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지난 23일 서울 남대문 근처 대부금융협회 본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부업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내년부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포섭되는 만큼 대부업도 이제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이미지 개선효과를 누리는데 무임승차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남대문 근처 대부금융협회 본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제도권 금융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대부업계는 내년 7월부터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관할을 받게 된다. 지난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대부금융협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제도권 금융으로의 도약이라는 숙원이 풀리는 동시에 제도권 금융사에 준하는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임 회장은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업계는 대체적으로 대부업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라며 반기는 분위기”라며 “각종 규제들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일종의 통과의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대부중개업과 여신업은 일정 규모 이상 업체만 등록이 의무화되지만 채권추심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등록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만 등록하면 영업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세상사가 다 그렇듯이 개정법 또한 솔직히 모든 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다”라며 “하지만 대세가 중요한 거지 사소한 부분들은 큰 흐름 속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대형사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되는 만큼 내부 법규준수 시스템 정비에 역점을 두고, 소형사는 최저자본금과 보증금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 관할 이관과 더불어 최고금리 인하, TV광고 제한, 소급효 적용 등 지난 3월 임 회장의 취임 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온 각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장의 책임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 중인 최고금리 인하 법안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일몰조항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임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29.9%, 야당은 25%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솔직히 한번에 5~10%포인트를 인하하면 업계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과도하게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영세업자들은 음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도 업계지만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도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TV광고 시간대 제한 이후 광고로 모집하던 대출고객이 40% 가량 감소해 업계의 타격이 적지 않다”며 “동시에 대부중개업체 의존도가 커지면서 중개수수료 지출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법안 개정 전에도 주장했듯이 합법적인 금융회사의 TV광고를 제약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TV광고가 대부업 이용 대상자가 아닌 청소년의 경제관념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에는 여전히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근 화제가 됐던 J트러스트 광고 모델 및 프로야구팀 스폰서 무산과 관련해서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경색되면서 아무래도 일본계 자금의 국내 투자도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며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국적에 따라 자본 투자를 거부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또 “자본의 글로벌화로 인해 이미 국내 상장 회사들이나 은행들의 대다수 주주들이 외국인”이라며 “감정에 치우치기 보다는 냉정하게 손익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 의원은 지난 2일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더 낮은 금리를 소급해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이를 위해 업계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법에서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으로 소급적용을 강제하기 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금리전환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대형사와 소형사의 차이가 벌어지는 대부업체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추세도 있지만 최고금리 인하와 더불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소형사들은 현재의 수익으로 살아남을 수 없어 향후에도 대형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양극화의 부작용들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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