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2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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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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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바른,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대금반환청구 등 소장 제출

  • 중고차·리콜 대상 미포함 모델도 별도 소송 계획

서울시내의 한 폭스바겐 전시장 매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매매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6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2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지난 30일 1차 소송 후 약 1000여건의 문의가 들어왔다”며 “500여명이 소송 체출 서류를 보내 올 정도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관심이 커 사실상의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차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 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 38명이다.

바른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소송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주 단위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 소유자들이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중고차 판매 가치가 하락해 피해를 입은 소송도 별도로 준비할 계획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하다”며 “독일 폭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며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기대에 못미칠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른 홈페이지(sosong.barunlaw.com)를 확인하거나 하종선 변호사실(02-538-35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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