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규제 법령 필요"…상품권 시장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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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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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불법 상품권 유통을 제안해야 한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상품권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품권 발행 시장 규모는 연간 10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품권은 고액권 발급이 가능하고 수표와 달리 거래시 서명이 의무화되지 않아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자금으로 유통될 여지가 크다.

실제로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1만원권 이상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내는 것을 빼면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상품권의 실제 유통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상품권 시장 규모를 10조∼1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롯데·신세계 백화점이 각 2조원씩을 넘어 백화점 3사만 시장 규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한 상품권 규모는 2009년 3조3800억원, 2011년 4조7800억원, 2013년 8조29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6조8900억원으로 하락했다. 이는 백화점·대형마트의 발행 규모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과 인터넷 상품권(사이버 머니) 및 선불카드 발행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임에도 5만원권 화폐보다 액면이 훨씬 큰 50만원권, 100만원권짜리 고액 상품권을 누가 사들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고액 상품권이 기업 비자금 조성이나 뇌물수수 수단 등 불투명한 자금 거래 용도로 쓰일 여지가 많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상품권은 인지세만 내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고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백화점이 사실상 돈을 찍어내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1만원권 미만 상품권은 인지세가 붙지 않아 '검은돈'으로 세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들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고서 수수료를 뗀 뒤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상품권 깡'이 대표적인 불투명 거래로 꼽힌다. 백화점 인근 구둣방 등에서 판매되는 할인 상품권은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연평균 2000여건에 달하지만 피해 구제까지 이어진 경우는 2010년 3.3%, 2011년 10.4%, 2012년 4.7%, 2013년 5.9%에 불과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에 제약을 두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소비심리에 찬물을 끼얹지 않게 합법적인 선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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