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2016년 생활임금 시급 7013원… 최저임금보다 983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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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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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201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7013원, 월 209시간 기준 146만5717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시급 6030원)보다 983원(16.3%) 많은 금액이다. 근로자별 최저임금 대비 월 6만원 내지 20만원 이상 많다.

강동구는 단시간(단기간) 근로자, 구 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 및 사서보조 등 기간 등을 포함해 총 205명 내외로 추정 중이다.

이번 생활임금의 특징은 아르바이트 대학생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취약계층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과감한 결정으로 타 자치구와 비교해 주목할 만한 점이다.

강동구의 생활임금제는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적용 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주거비, 사교육비 포함)'에 작년 소비자 물가상승률(1.6%)을 반영해 산정했다. 생활임금에 포함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교통비+식대+주휴수당으로 구성했다.

적용은 내년에 1단계로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부터 우선한다.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시작한다.

이해식 구청장은 "생활임금제를 본격 시행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문화적 생활을 보장해주면서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에 노력하겠다"며 "향후 미비점을 개선해 민간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활임금조례를 준비해 올해 6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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