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 저지른 80대 중증치매노인 무죄… 치료감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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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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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80대의 치매 노인이 저지른 살인 행위가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같은 요양원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80)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형사 처벌 대신 치료감호를 처분했다.

치매 4급을 판정받은 이씨는 작년 9월 20일 경기도 한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했고, 이틀 뒤 같은 요양실의 A(당시 56세)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자꾸 돌아다녀 성가시다는 게 이유였다.

1심 법원은 이씨가 A씨를 살해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지만 "사건 당시 정신병적 장애 탓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잃은 상태였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에 고령의 치매 환자로,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도 기각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봤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2심은 다만 "예방을 위한 치료는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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