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대출 공모 이철수씨,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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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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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저축은행 불법대출 공모 혐의를 받은 금융 브로커 이철수(56)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08∼2009년 오문철(61) 보해저축은행 회장이 삼화저축은행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만들어 거액의 불법대출을 일으키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2010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윤모씨에게 "후배가 금감원 감독지원실장으로 갈 수 있도록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씨의 불법대출 혐의 중 삼화상호저축은행 인수용 불법대출 595억원과 한국캐피탈 인수용 불법대출 200억원 등 총 795억원에 연관이 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의 관여 부분을 180억여원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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