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2015년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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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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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경영사정 고통 분담차원서 임금 동결 키로, 노사간 소송은 남아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지부장 장길문)가 29일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했다.

노측 대리인인 장길문 대전일보지부장과 백재웅 언론노조 조직쟁의실장, 사측 대리인인 은현탁 기획조정실장과 반상훈 기획부장은 대전일보사 7층 회의실에서 최종 협약안에 서명했다.

노사는 지난 3월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27일 모두 15차 본 교섭을 진행했다.

단체협약은 사실상 사문화됐던 단체협약서를 법령 개정에 맞춰 현실화 및 개정해 부활시켰다.

노조와 회사는 단협안을 근거로 연차 및 휴일수당 지급, 육아휴직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대의적 차원에서 노조는 타임오프제 500시간을 받아들였다.

임금성 부분(휴일에 관한 사항 포함)은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소급적용에 따른 미지급분은 8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단, 조합은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고통 분담과 대승적 차원에서 올해 임금 동결 및 호봉승급을 정지하되,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 협약에 따른 정기승급을 실시키로 했다.

노조 측과 논의도 없이 56기 막내기수가 정규직 연봉제로 입사하면서 지난 해 임금 7% 적용에서 제외된 부분은 지난 해 임금이 적용된 9월분부터 다음 달 월급분에 소급 적용키로 합의했다.

지부는 201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인준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지난 27-28일 이틀간 실시했다.

투표는 총조합원 25명 가운데 휴가자 2명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해 92%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만장일치로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이번 임단협 타결로 대전일보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모두 협약안의 효력을 받게됐다.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노사 간의 소송이 남아있고 이에 대해 언론노조에서 대타협 차원에서 양측의 취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장길문 지부장은 “대전일보사가 충청권 제일의 언론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파트너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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