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아텐타워 취소 "자금조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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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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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아텐타워’ 건립 취소에 관련, 제주관광공사와 시공사인 (주)아텐타워측간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는 3일 시공사인 (주)아텐타워 기자회견 직후 반박 성명을 통해 “(주)아텐타워 협약 해지는 시행자측이 자금조달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른 처사”라고 밝힌 뒤 “아텐타워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공사 역시 법적 대응에 맞서겠다고 맞불을 놨다.

관광공사는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오면 공사를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약속한 바 없다” 며 “단지 공사와 맺은 협약서 및 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대로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아텐타워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관광공사는 이어 “오히려 아텐타워가 그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자를 공사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고, 건축공사 승인 후 일정기간 내 자금추가제공자 등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협약을 해지했다” 며 “이 과정에서 공사는 협약서에 명시한대로 60일의 치유기간을 부여했고, 수차례에 걸쳐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 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텐타워는 현재 관련서류 상 협약 당시 자본금 4억을 유지해오고 있다” 며 “단 한차례 증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관광공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인 아텐타워가 자본금 이외의 출처가 불분명한 24억여원을 투입, 모두 28억여원의 자금투입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억원의 자기자본비율 제시는 실효성이 있는 자본조달 방안으로 제시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 의향이 있다는 업체 등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광공사는 또 “아텐타워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건축공사 진행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며 “지난해 수차례 건축공사 승인 후 착공기간을 연장해 준 바 있으며, 공사 준공기간 또한 한 차례 연장해 준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행사측에서 제기한 면세사업과 관련한 의혹도 사실이 아니” 라며 “공사는 면세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아텐타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관광공사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면 공사를 진행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국내 자기 자본 28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해 왔다” 며 “또한 공사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맞혀오면 공사를 진행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추가로 20억원을 준비한 증거까지 제시했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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