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금융위 근거 과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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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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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대부금융협회가 1일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가 과장된 반면 부작용은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6개 대부업체의 순이익이 31.8% 증가했다는 점과 TV 광고비 등의 관리비용을 아끼면 최고금리 인하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금융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축소됐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대부업 실태보고서를 바탕으로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는 "금융위가 밝힌 36개 대부업체 순이익은 대손충당금이 반영되지 않은 결산미보정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라며 "실제 해당업체의 순이익은 5212억원으로 전년 5208억원과 거의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 외 수익을 빼면 실질 순이익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3437억원"이라고 덧붙였다.

또 협회는 TV광고 규제를 통한 광고비 절감으로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금융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회는 "주로 TV광고로 대출영업을 하는 9개 대부업체가 광고를 축소·중단하면 다른 대부업체와 같이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영업해야 한다"며 "이 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가 광고비보다 많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대출금액의 5.1%이며 광고비는 대출금액의 4.8% 수준이다.

더불어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금융위의 예측도 지나치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대부업자 중 9~10등급을 중심으로 최대 30만명이 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협회는 저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높아도 소득이 불안정한 파견직, 비정규직, 일용직 등을 중심으로 최대 116만명의 대출 거절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협회는 "저신용층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고 비교적 우량계층의 이자는 깎아주는 것인 만큼 올바른 서민금융 정책이라 할 수 없다"며 "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층의 합법시장 접근성을 축소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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