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의원 ‘중소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 강화’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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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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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김을동(서울 송파병)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하도급 분쟁조정 제도 및 납품단가협의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을동 의원]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 △하도급 분쟁조정기간 30일까지 연장(총 90일) △납품단가조정협의제 활성화 등을 담았다.

이번 법안에 대해 김 의원은 30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 비중으로도 87.7%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의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인 하도급 분쟁조정 제도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법률이 통과되면 하도급 분쟁조정제도와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은 우리나라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업계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면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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