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 10년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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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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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경기·인천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2016년 말에서 10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이 기간 내에 자기 지역에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매립지 4자협의체 기관장은 2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8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4자협의체가 지난해 12월 발족 후 6개월간 협상 결과 결국 연장에 합의한 것은 서울·경기·인천이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정대로 중단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내년 말 사용 종료 시점이 정해진 가운데 인천시는 주민 환경 피해를 고려해 예정대로 사용 종료를 주장했지만 1995년 종량제 도입 후 쓰레기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현재 매립지 부지의 절반은 비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경기와 환경부는 30년 이상을 더 사용하자고 맞서 왔었다.

매립지 4자협의체는 인천시 서구의 현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103만㎡ 규모의 3-1공구는 현재 매립방식으로는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으로는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현재 사용하는 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를 예정인 가운데 3-1 매립장을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10년간은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해 3-1 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지역에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인 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합의에서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과 토지 소유권 전체인 1690만㎡를 인천시에 양도하고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4자협의체는 또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면서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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