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권한쟁의심판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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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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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홍보수석 "여러 가능성 다각적·종합적 검토"…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 거부권 실효성 없어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대응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행사할 지 주목된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수석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보내기 앞서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 한번 더 숙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청와대의 대응 움직임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공포를 거부하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만약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이를 다시 넘길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국회가 다시 의결(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할 경우 법률로 확정돼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재적의원(298명)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쓸 경우 오히려 정치적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위헌 소지' 주장에 대해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행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끼리 헌법·법률상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심판하는 제도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청와대와 정부는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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