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여직원 상대 ‘슈퍼 갑질’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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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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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도의회 사무처 여직원을 상대로 한 현직 도의원의 ‘슈퍼 갑질’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전북도의회 안팎이 시끄럽다. 슈퍼 갑질 논란을 초례한 A의원은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피해 여직원은 자신이 당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의원으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시달림을 받아왔다는 사무처 여직원은 지난달 20일 연가를 내고 2주 동안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뒤 현재까지 통원 치료 중이다.

피해 여직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의회 원구성 이후 A의원의 각종 도정질의 및 세미나 자료 작성 등을 도왔으나 A의원은 수시로 트집을 잡아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A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갖고 사무실로 찾아가면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모욕을 주는가 하면 여직원의 이름과 연봉 금액 등이 새겨진 '계약직 연봉 책정 기준표'를 몰래 습득한 뒤 이를 일부 직원들에게 공개하는 등 노골적으로 여직원의 '신상털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A의원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최근 진행된 해외연수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전북도의원들의 유럽 해외연수에 동행한 도의회 사무처 직원 등에 따라면 현지에서 A의원은 새벽 1시쯤 카톡 문자로 "컵라면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피해 여직원은 물론 담당전문위원과 직원들이 잠을 자다 말고 라면을 찾아 가져다주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A의원의 행태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이어졌다. 원래 자신의 자리를 떠나 피해 여직원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7~8차례 여직원의 좌석을 발로 차거나 잡아당기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여직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여직원에게)사과편지를 보냈고 자숙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계약직 연봉을 비교해 보기 위해 책정표를 요구했을 뿐 해당 여직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으며, 비행기 안에서 여직원의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직원들에게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상임위는 A의원이 소속 상임위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권고하기로 최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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