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김도희,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선고 직전 엄벌탄원은 미국소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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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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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김도희,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선고 직전 엄벌탄원은 미국소송 전략…김도희,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선고 직전 엄벌탄원은 미국소송 전략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의 최대 쟁점은 이륙 전 항공기의 이동로를 변경을 항로변경죄로 인정할지 여부다.

판례가 없는데다 항로변경 혐의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항소심 판단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1심은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조 전 부사장 측은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 전 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땅콩 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은 물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미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언제든 업무 복귀가 가능하도록 회사에서 조치했지만 본인이 휴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항소심 선고 직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미국 소송 전략과도 관련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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