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 20%,기존 12% 할인받은 사람은?.."홈피나 전화로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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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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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할인 20%,기존 12% 할인받은 사람은?.."홈피나 전화로 신청해야"[사진=휴대전화 요금할인 20%,기존 12% 할인받은 사람은?.."홈피나 전화로 신청해야"]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휴대전화 개통 시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오른 가운데 이미 12%를 할인받은 이용자도 추가로 할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됐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는 경우는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

오픈 마켓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이전('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기준)에 개통한 단말기는 개통 후 24개월이 지났으면 할인된다.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 할인 대상이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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