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 이후 3주간 614개 건의사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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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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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지난 2일 출범한 이후 614건(잠정)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의사항 중 제도개선(법령개정) 관련사항이 51.6%(371건)를 차지했으며 감독·검사·제재 관행이 12.4%(76건)로 뒤를 이었다.

감독·검사·제재 관행 관련 건의사항으로는 과도한 자료요구, 중복보고 등에 대한 부담이 제기됐다.

영업활동 규제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지점폐쇄 및 출장소 신설승인과 관련해 이원화된 창구를 통합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나왔다. 현재 저축은행 지점폐쇄는 저축은행중앙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출장소 신설 승인은 금감원이 맡고 있다.

은행의 경우 특정 자산운용사 대상 50% 초과 고유자산 위탁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도 제기됐다.

보험사 건전성 감독규제와 관련해 현행 150%인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 권고기준을 폐지하거나 하향조정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기존제도 미비점 보완 건의로는 온라인 보험상품 가입 시 공인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객들의 손쉬운 온라인 보험상품 가입을 위해 비대면 본인확인수단을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도 6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최근 5년간 4건 접수에 그쳤으나 현장점검반 운영 이후 15건이 접수됐다.

금융당국은 건의사항에 대해 2주 내 답변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첫 주간 받은 건의사항 196건 중 131건에 대한 회신을 완료했다. 이 중 △인터넷 보험청약 시 가입절차 및 서류 간소화 △증권 신탁업자의 대출 운용 일부 허용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면제 등 6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사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 증권신탁업자의 부동산 담보신탁 수행 허용 등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의 대출운용 관련 규제 폐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신한도 중 소규모 건축자금 제외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금융협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등에 대한 회신은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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