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화도 캠핑장 화재' 캠핑장 법인이사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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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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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경찰이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의 법인이사인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강화 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펜션·캠핑장 대표인 김모(52·여)씨를 대신해 캠핑장 설치 사업자선정 및 관리 등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이사가 캠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해 중대한 혐의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펜션·캠핑장 대표와 관리인, 실소유주 유모(63)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버섯 재배 목적으로 준공허가를 받은 일부 대지가 캠핑 시설로 이용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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