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포스트] “가족사랑도 상술인가요?”…SK텔레콤 ‘T가족포인트’ 폐지에 고객들 ‘아연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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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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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포스트-정보과학부 정광연 기자]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지난 2월 23일, 국내 이통통신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가족결합 할인 제도인 ‘T가족포인트’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T가족포인트’가 지난해 11월 도입된 상품이니 불과 서비스 출시 4개월만에 눈앞에서 사라진 셈입니다. 이미 가입한 고객들의 포인트 적립도 오는 5월이면 중단됩니다.

‘T가족포인트’는 2~5인 가족이 SK텔레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나 유료 콘텐츠 구매 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말이 포인트지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이 사용 가능해 고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T가족포인트’ 대상 고객이 최소 8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이렇게 인기 높은 ‘T가족포인트’을 4개월만에 폐지하는 건 포인트를 사용한 단말기 구입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말기 우회 보조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석 때문입니다.

SK텔레콤측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도 약관에 경영상황 등에 따라 제도 자체를 중단·폐지 및 조정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적 문제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T가족포인트’ 폐지를 바라보는 고객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따뜻한 가치인 ‘가족사랑’ 마저도 상술로 활용한 SK텔레콤에 대한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등 사업자에 대한 원망도 더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T가족포인트’ 폐지를 바라보는 고객들이 단통법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SK텔레콤의 해명을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크게 분노하는 건, SK텔레콤이 ‘T가족포인트’ 폐지와 관련해 그 어떤 고객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T가족포인트’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 제출을 위한 고객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객들과 SK텔레콤의 ‘전면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단통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SK텔레콤의 입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약관에 명시된 이상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과연 SK텔레콤이 도의적 책임에서까지 자유로울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지갑이 아닌 마음을 열기 위한 진정성입니다. 지갑이야 돈이 없으면 닫히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의 ‘T가족포인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것 역시, 단순히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사랑’으로, SK텔레콤이 그토록 강조했던 ‘가족이 힘이다’라는 슬로건으로 고객들의 가슴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슴울림이 불과 4개월만에 ‘무시’로 되돌아왔으니, 고객들이 느꼈을 배신감이 얼마가 클지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이번 사태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SK텔레콤의 결정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SK텔레콤의 기업 신뢰도가 단숨에 회복될지는 두고 볼일입니다.

‘T가족포인트’ 폐지와 관련, 기사 댓글 가운데 "가족사랑 마저도 상술인 시대라 개탄스럽다"라는 한 누리꾼의 글귀가 머리 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부디 이번 사태를 현명하게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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