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하루 만에 개정 논란…어떻게 보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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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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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통과 하루 만인 4일 법에 허점이 많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으로 ‘졸속 입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압도적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킨 여야 정치권도 비난 여론이 가열되자, 보완책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이 어떤 방식으로 보완될 지 주목된다.
 

압도적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킨 여야 정치권도 비난 여론이 가열되자, 김영란법 보완책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이 어떤 방식으로 보완될 지 주목된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전문가들은 김영란법이 모호한 법 내용으로 검·경의 표적수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법 적용 대상에 공직이 아닌 일부 민간 영역을 포함시켜 과잉 입법 및 형평성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300만여명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김영란법 제정 취지가 공직자의 부패·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려 했던 당초 취지를 벗어나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등 임직원·교직원과 언론종사자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김영란법 제정 이후 2016년 9월 시행되기 전까지 수정 입법은 불가피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미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제정된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당장은 시행령과 예규 제정을 통해서 김영란법의 실질적인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을 실제 공직사회에 적용·관장하게 될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향후 보완대책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이 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2주전 부터 자체적으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및 김영란법에 적시된 15가지 부정청탁 유형 이외에도 구체적인 처벌 사례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일부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은 “시행령과 예규 제정 과정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논란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법 시행령을 만들 때 조정하면 된다”면서 시행령 제정에 참고사항이 될 현행 공무원윤리강령도 조정을 통한 보완 대책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윤리강령에 3만원(식사제공), 5만원(경조사비), 10만원(화환)이라고 돼있는데 현실에 안맞는 측면이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영란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금품수수금지 예외 조항에 대한 세부 내용과 공무원 윤리강령에 명시된 접대·경조사비 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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